교통음주연구센터

음주운전 이의신청 생계형 자격조건부터 작성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하기

leelawyer 2025. 5. 22. 09:52

수원음주운전변호사 : 이세환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생계형운전자 신분으로 주취운행을 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고려 중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면허취소 조건, 이의신청 신청 조건부터 작성방법까지 모두 다뤄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선임 강요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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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취소 조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벌점 누적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점수가 없다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기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가지고 있다면 아래 조건 충족 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기간 면허취소 조건
1년 이내 121점 이상
2년 이내 201점 이상
3년 이내 271점 이상

 

⚠️ 면허취소 조건 충족

초범 신분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 1년이 부과되고,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취소 2년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측정거부나 교통사고 등의 기타 가중처벌조건까지 붙는다면 면허취소기간은 최대 5년으로 연장됩니다.


2. 이의신청 신청 조건

 

✅ 자격요건

 

이의신청은 모든 음주운전자가 신청할 수 있는 구제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 자격요건
운전이 가족 생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결격사유

 

자격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다면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격사유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측정거부 또는 단속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 신청기한

 

자격조건과 결격사유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이의신청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별지 제87호서식에 있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서(클릭시 다운),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처분의 부당함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① 성명: 자신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등록번호: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주소: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적습니다.

④ 면허종별 및 번호: 운전면허를 발급한 경찰청명, 운전면허 차종, 운전면허 번호를 적습니다.

⑤ 이의신청 사유: 행정처분이 부당한 이유와 구제를 받아야만 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⑥ 이의신청 일자: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의신청은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단 1회입니다.

 

소중한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