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연구센터

의사음주운전 자격취소 처분 피할 수 있는 방법에는

leelawyer 2025. 6. 26. 08:39

음주운전 변호사 : 이세환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이자 음주운전 변호 경력 11년차 이세환입니다.

 

음주운전은 신분이나 직업과는 관련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는 조건을 달성하면 단속대상입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나 사고 유무 등에 따라 그에 해당되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의사음주운전은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자격취소'라는 패널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의사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자격취소 처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일부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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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음주운전 자격취소 조건은?

 

과거에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만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료법 개정으로 직무와 연관된 범죄가 아닌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는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자격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경우
  • 인명피해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큰 경우
  • 사고 후 도주한 경우
  • 측정 거부한 경우(공무집행방해)
  •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 후 재교부는?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면허취소 후 재교부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인 신분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격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재교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재교부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되면 재교부 금지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의사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무혐의로 풀려난 사례

 

의뢰인 A 씨는 당직을 마친 후 친구들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고 이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비가 붙게 되었고 화가 난 대리기사는 차량으로 도로 입구를 막은채 이탈했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다른 대리기사를 호출했지만, 기다리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으로부터 이동을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운전대를 잡고 운행하게 되었는데 이 모습을 목격한 누군가가 신고를 했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4%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의뢰인께서는 도움을 받기 위해 제게 연락을 주셨죠.

 

저는 이번 사건을 분석하면서 운전이 '불가피한 이동'이었다라는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죠.

 

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불송치(혐의없음)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을 지 감히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직업을 아무런 대처 없이 그냥 잃을 수는 없습니다.

 

올바른 선처전략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에, 의사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지금 바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