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수치기준 처벌과 행정처분, 대처방법 한 번에 확인
✅ 인천음주운전변호사 : 이세환
주취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적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막상 단속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판단되지 않을 정도로 머릿속이 새하얘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미 벌어진 일을 다시 주워담을 수는 없기에 무엇보다도 냉정함을 되찾고 사안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길라잡이가 되기 위해 음주운전수치기준 처벌과 행정처분, 대처방법에 대해 하나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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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주취운전 단속기준치는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처벌기준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만약, 해당 수치 미만으로 적발되었다면 훈방 조치가 내려지며 별도의 전과기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주취운전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거하여 실제 음주운전수치기준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구분 | 음주수치 | 형사처벌 |
초범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재범 | 0.03% 이상 ~ 0.2% 미만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6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참고로, 위 규정표는 단순 적발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측정거부나 교통사고 등 기타 가중처벌조건이 붙는다면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Q3.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주취운전으로 적발되면 음주운전수치기준에 따라 면허취소나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구분 | 음주수치 | 행정처분 |
초범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
0.08% 이상 | 면허취소 1년 | |
재범 | 0.03% 이상 | 면허취소 2년 |
그리고,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수치기준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있다면 누산 되며 특정 점수 이상을 받게 되면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Q4. 주취운전으로 적발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음주운전초범에 단순적발이라면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의 서류를 통해 방어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재범이라면 위 자료만으로는 선처가 어려우며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수치기준으로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넘길 정도로 낮았거나, 운행거리가 짧았거나 또는 가정 내 경제적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면 감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합의 등을 통해 선처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언급한 모든 방법은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가중처벌이 내려지는 상황과 마주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평소에도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미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이 사회 복귀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