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절차 작성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기본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부과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분들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과 같은 면허구제수단에 대해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은 복잡한 자격조건이 있기 때문에 쉽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면허구제수단인 행정심판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절차부터 청구서 작성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오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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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행정심판 절차는 청구서 제출 → 답변서 제출 → 답변서 송부 → 심리 진행 → 재결서 송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 청구서 제출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30호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청구서 양식을 받아 내용을 작성한 후 청구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면허취소 처분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주소지 지방 관할 경찰청에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 답변서 제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서를 피청구인인 행정처분청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게 됩니다.
- 답변서 송부
피청구인인 행정처분청에서 제출한 답변서가 송부됩니다.
- 심리 진행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성이나 부당성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 재결서 송부
심리가 끝나고 나면 결과가 담긴 재결서가 송부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법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올바른 작성법을 익힌 후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항목별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구인 정보
청구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구인이 다수인 경우 별도의 용지에 각각 기재하거나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작성합니다.
- 피청구인 정보
행정처분을 내린 기관을 써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해당 청의 장을 쓰게 됩니다.
- 처분내용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고자 하는 처분내용을 기재합니다.
만약, 운전면허 2종 보통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상황이라면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 처분일
행정처분을 알게 된 날을 기재합니다.
- 청구 취지
행정심판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만약, 운전면허 2종 보통 면허취소 처분을 정지로 변경하길 희망한다면 '피청구인이 OOOO.OO.OO 날짜에 청구인에게 내린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변경한다'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 청구 사유
행정청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면
음주운전 행정심판 절차와 청구서 작성방법에 대해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행정심판이라는 절차 자체에 대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과거에는 행정심판 인용률이 20%대일 정도로 꽤 높은 편이었으나 최근 몇 년 간 도로교통법 개정을 거치면서 10% 미만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단 1회이기 때문에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