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운전변호사 : 이세환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된 상황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0.08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선처전략만 있다면 면허정지로 충분히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0.08 면허정지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고자 하오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소개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음주운전 구제 성공사례 [바로가기] ▼ 상담 신청 방법 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