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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취소를 구제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방법 중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며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든, 여러분 상황에서 구제에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사유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구제신청 3가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청구 전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내용을 함께 말씀 드리려 합니다.
저희 동주는 면허구제 관련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음주운전구제신청 3가지 방법
1) 생계형 이의신청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이의신청 청구 가능 대상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한 구제 방법으로, 사실 청구 요건이 까다로운 구제 방법에 해당합니다.
아래 조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받은 사람' 또는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보통은 여기에 해당)
② 모범운전자로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③ 교통사고 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정기적성검사 기간 경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① 출국, 장기입원 등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위에 해당하는 대상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결격사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받은 사람' 중 ① 혈중알콜농도가 0.120%를 초과한 경우 ②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 과거 5년이내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⑤ 과거 5년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① 과거 5년이내 운전면허취소 전력이 있는 경우 ② 과거 5년이내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 전력이 있는 경우 ③ 과거 5년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④ 과거 5년이내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감경받은 경우 |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더라도 2)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이의신청이 불가하니, 다른 구제 방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청구 가능 기간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서를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제출해야 함
이의신청 절차
01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이의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제출
02 이의신청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 실사 진행
03 이의신청서 접수후 보통 60일이내 지방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심의·의결
04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문서 송부
2)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행정심판 청구 가능 대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경우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벌금초과로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경우
쉽게 말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되었다면 모두 행정심판 청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기간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청구서를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제출해야 함
행정심판 절차
01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심판청구서 2부를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제출
02 지방경찰청은 답변서를 첨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청구서와 답변서를 송부
03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로 우송
04 답변서를 받은 청구인은 1주일이내 보충서면 2부를 행정심판위원회로 필요시 제출
05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후 보통 2개월이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 심리 후 재결서 송부
3) 행정소송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것
행정소송 청구 가능 대상
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소송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이 선행 된 이후에만 행정 소송을 해볼 수 있으며.
행정심판 결과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행정소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기간
행정심판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
음주운전구제신청 전 고려해야 할 것
인터넷으로 본 남들의 구제 사유는, 여러분에게는 적용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는 여러분의 죄에 상응하는 처분임에도, 여러분이 왜 구제를 받아야 하는지를 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러분에게 유불리한 사건 정황'과 '여러분에게 왜 면허가 필요한지'를 파악하셔야 하며
나아가 면허가 없을 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상세히 소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갖추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떠한 자료가 여러분의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유리한 정황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입증하면 좋을지 개인이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법적 지식만 갖고 있다고 해결 되는 문제가 아니며
음주운전구제신청 청구 인용률이 낮은 현재 상황에서는 더더욱 실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떄문에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여러분에 맞는 해결책을 갖추시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 드리고 있고요.
어떤 부분이 나에게 유불리한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사안을 잘 살펴보면 분명히 유리한 정황은 존재합니다.
면허구제가 간절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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