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연구센터

주차장음주운전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라면?

leelawyer 2025. 1. 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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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자음주운전이라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운전을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과정에서 단순 적발 된 경우
▶ 주차 과정에서 다른 차량 혹은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가 난 경우  
▶ 주차장 건물 외벽을 들이박은 경우 


어떠한 경우이든 주차장에서 일어난 음주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주차장이 도로로 여겨지는 곳이라면 이에 따른 행정처분도 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서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음주운전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 유무와 음주 수치를 기준으로 형량이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
0.03% ~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0.03% ~ 1~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0.2% ~ 2~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주차장음주운전은 보통 대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물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나, 
이 경우는 음주운전에 형이 가중되어 훨씬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적사고가 발생했거나, 피해 규모가 크다면 이 점이 형을 가중 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특히 인적사고 발생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경합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험운전치상

상해 혐의: 최소 1년의 징역형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
피해자 사망: 최소 3년의 징역형에서 최대 무기징역

 

 

 

주차장음주운전 면허취소(행정) 문제 되는 이유?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일어난 음주운전에만 취소/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주차장 출입구에 차단기 혹은 이를 통제하는 관리인이 있거나 

2) 도로와 연결 되어 있다면



주차장이더라도 공공성이 인정 되어, 도로로 여겨집니다. 

(사실 대부분의 주차장이 도로로 인정 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면허취소의 경우 초범은 0.08%부터 1년, 재범은 적발 그 자체만으로 2년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취소 기간이 1년씩 더 길어집니다. 

 

 

 

주차장음주운전 선처 받은 사례 

 

 

사건 개요 (간단 요약)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마치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오토바이를 충격함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에게 0.16%의 수치로 적발 

 

 

 

조력 과정


1) 1:1 상담 이후  ➀ 의뢰인이 초범이긴 하나 음주수치가 높다는 점과 ➁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변론 전략 구성

2) 경찰조사 사전미팅 및 동행 

3)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3)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는 점 

대리 기사를 여러 차례 호출했으며 처음부터 음주운전 고의는 없었다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적절한 보상도 진행했다는 점 

주차장에서 저속 주행 중 충돌이 일어났다는 점 

의뢰인이 이를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조력 결과 

 

재판부는 정상 참작 사유들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함. 


 



주차장음주운전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더더욱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형사 행정 모두 대응이 필요하다면

초기부터 사안을 검토에 유불리한 정황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변론 및 구제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상단의 상담 방법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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