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변호사 : 이세환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주취운전과 같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이라면 전과기록에 대해 걱정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전과기록은 평생 남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 실효 신청을 통해 전과 기록을 말소하거나 사면을 통해 삭제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매우 드문 상황이기 때문에 주취운전으로 연루되었다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음주운전전과가 남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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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전과기록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전과란 수사기관에서 보관하는 범죄경력자료로 일반적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여기에서 포함되는 형량은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 징역형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도
전과기록으로 남나요?
얼핏 보면 벌금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금액을 국가에 지급하는 행위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벌금과는 달리 일종의 행정처분 개념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나 킥보드와 같은 교통수단을 주취 상태에서 운행하다 적발한 경우 전과 기록에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류나 단속 유형에 따라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취운전으로 단속되면 어떤 경우에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나요?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법적 처벌기준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했다면 초범 기준으로 실제 음주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놀라셨나요?
음주운전전과 남는 기준이 벌금형 이상이라고 했는데, 위 규정표를 보시면 그 미만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과기록 피할 수 있을까요?
주취운전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혐의나 무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음주운전전과로 남지 않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저희와 함께 했던 의뢰인 중 무혐의 선처 받은 사례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퇴근 후 집에서 가볍게 혼술을 즐기던 중 어머니께서 급작스럽게 쓰러지면서 응급실을 가게 되었다는 내용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지병을 앓고 계셨기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였고, 대리운전을 불러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섰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적발되면서 주취운전 혐의가 적용되었는데, 도움을 받고자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동주 변호인단은 면담을 통해 마지막 음주 시점으로부터 알코올 상승기에 해당하는 90분 이내에 호흡검사를 받은 점과 섭취한 알코올량이 맥주 한 캔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드마크공식을 통해 역추산하였고 그 결과 운전을 시작할 당시 음주수치가 처벌기준치를 넘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무혐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혐의없음으로 풀려날 수 있었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전과 피할 수 있는 방법 궁금하다면 여러분의 상황을 제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머리를 맞댄다면 위 사례와 같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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