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연구센터

숙취운전시간 얼마나 지나야 음주운전 적발 안 될까? 적발 시 대응은

leelawyer 2024. 11. 13. 12:29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 

 

서울 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3층, 13층(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숙취운전시간, 얼마나 지나야 단속에 적발 되지 않을까요?

 

 

사람마다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제각각 다릅니다. 그 날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무리 10년 가량 음주전문변호사로 일해온 저라고 하더라도, 숙취운전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분명하게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동주에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통상적인 숙취운전시간과 적발 시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기 위해 오늘 글을 준비했습니다. 

 

 

 

숙취운전 처벌 기준 

 

현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다른 무엇도 아닌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소량만 마셨어도, 어제 마셨어도 0.03% 이상이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혈중알코올농도수치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기 때문에 음주 측정 결과 0.03% 이상이 나왔다면, 빼도박도 못하는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이기에 동일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행정처분(면허정지, 취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초범
  •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재범
  • 0.03% 이상: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특히 최근 조사 결과, 음주운전 사고 10건 중 1건은 숙취 운전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18년부터 5년 동안 음주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아침에 발생하는 사고가 10%가량을 차지)

단순히 숙취운전이라고 해서 처벌 수위가 더 낮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숙취운전시간 얼마나 지나야 적발 안 될까 

 

 

사람마다 갖고 있는 신체적 조건 뿐만 아니라 알코올분해능력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소량의 음주로도 0.08% 이상의 고수치가 나오기도 합니다. 본인 생각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했으나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아 숙취운전으로 적발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이는 주량과도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의 주량이 2병이고 몇 잔으로는 취기를 딱히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음주수치 또한 무조건적으로 낮게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 저희 동주에서 파트너 변호사들과도 음주수치 실험 콘텐츠를 진행해보았는데, 주량 성별 신체적 조건 컨디션 등에 따라 변수가 많더라고요. 


일반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까지는 8~10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술을 마시는 상황이나 먹고 마시는 음식, 수분량, 또 알코올 분해 효소의 활성화 정도가 다른 만큼, 이보다 더 적게 걸릴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숙취운전시간 '위드마크 공식' 

 
C = A / (P × R) = mg / 10


C = 혈중 알코올농도 최고치(%)
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 × 술의 농도(%) × 0.7894)

P = 사람의 체중(kg)
R =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는 0.86, 여자는 0.64)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 최고혈중알코올농도 - (경과시간 × 0.015%)


 

 

 

 

숙취운전시간 적발 되었다면 


선처 받고 싶다면, 단순히 감정적 호소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 선처 받아야 하는지'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양형자료는 반성문, 탄원서, 금주서약서입니다.
물론 이러한 서류만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당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자의 경제적인 상황, 과거 전력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때문에 1.  음주운전을 하게 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거나, (제가 맡았던 의뢰인분 중, 가족이 아파서 급하게 병원에 가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처 받기도 했고요.)
2. 과거 전력이 없고   3.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등이 잘 드러난다면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의 사안에서 유리한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숙취운전의 경우, 그 수치가 낮다면 이를 선처의 요소로 주장해볼 수도 있겠죠.

이를 혼자 준비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주가 있는 거고요.

 

 


저희 동주는 의뢰인의 일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고,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있든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그리고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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