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연구센터

뺑소니면허취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leelawyer 2026. 7. 9. 10:12

뺑소니면허취소: 이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11년간 음주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현재 뺑소니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면허구제가 절실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면허취소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생계유지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나 생계형 운전자라면 더욱 크게 와닿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면허취소 처분이 확정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상황과 증거, 운전자의 대응 과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행정심판의 정의와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급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먼저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확인 즉시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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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기간 4년입니다

운전자라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구호 조치 의무인데요.

만약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거나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등..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해(도주치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도주치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울러 행정처분이 적용됩니다.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4년의 면허취소가 부과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운전면허 역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직업이라면 면허취소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직장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이어지겠죠.

구제가 필요하다면 행정심판을 이용해야 합니다.


110일의 면허정지를 위해선

이 경우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정지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하는 절차


생계형 운전자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구제전략은?

행정심판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구제가 어렵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 경력, 위반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생계형 운전자 여부,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허취소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1. 운전의 필요성

 

운전기사, 화물·택배·납품 업무, 영업직, 장거리 출퇴근 등 운전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임을 입증하는 재직증명서, 업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자료

 

2.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

 

부양가족 현황, 소득 및 채무 상황,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운전 경력

장기간 무사고 운전 경력이나 교통법규 준수 이력을 통해 평소 성실한 운전 습관을 입증하는 자료

 

4. 사건 당시의 경위

 

대리운전 호출 내역, 불가피한 사정, 응급 상황 등 위반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5. 재발 방지 노력

 

교통안전교육 이수, 음주 관련 치료 및 상담, 재범 방지 프로그램 참여 등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더불어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사고 후 조치를 하지 못한 이유 등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② 고의적인 도주라기보다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현장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면허취소 처분이 면허정지로 감경될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명백하거나 피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에서도 구제가 쉽지 않은 만큼, 

 

블랙박스 영상, CCTV,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사고 당시 정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제가 절실하다면

뺑소니면허취소는 특히나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뺑소니'라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이 변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면 면허취소 처분이 면허정지 등으로 감경될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죠.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운전자의 귀책 정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를 진행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11년간 법무법인 동주 교통연구음주센터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연락 주신다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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